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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된 줄 알았는데, 나가라니요?”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시 대처법 및 전문 변호사 상담

by 박미글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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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된 줄 알았는데, 나가라니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시 대처법 및 전문 변호사 상담 

“3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집주인 쪽에서도 별 말이 없고, 저도 조용히 지내니까
당연히 ‘계속 살 수 있는 거겠지’ 했는데요.
갑자기 이사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일,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과의 입장 차이나 법적 기준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상황과 그 해결 방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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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서로 말로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 끝날 무렵 양측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 또는 세입자 어느 한쪽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임대인은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미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실거주 예정이거나,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말없이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고요?”

박 모 씨(54세)는 2년 전 전셋집 계약을 맺고 지금껏 별 탈 없이 거주해왔습니다.
계약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박 씨 역시 집을 계속 쓰고 싶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해 “이번에 전세를 빼야 하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연장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다시 안 썼으면 연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표적인 묵시적 갱신 관련 분쟁입니다.
해당 경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계약 종료 전 서로 해지 통보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며 세입자를 밀어내려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해석과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 이런 분쟁이 왜 자주 발생할까?

  1. 서면 계약서가 없거나, 오래된 계약서만 있을 때
  2. 임대차 종료일 전후로 의사표시가 불분명했을 때
  3.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려 할 때
  4.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실제로 입주하지 않을 경우
  5. 세입자가 계약 종료 기간을 놓쳤거나, 갱신 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분쟁이 시작되면, 전문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문구, 문자 내용, 통화기록, 실거주 여부, 갱신의사 통지 시점
매우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묵시적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 실거주 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퇴거 요구 및 명도소송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분석
✔️ 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자문 및 문서 작성
✔️ 임대인과의 갈등 완화 및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 대리
✔️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 마무리 –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냥 계속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안 썼다고 해서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경우
  •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임대인이 무시하거나 퇴거 요구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는 임대인과 갈등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실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그 시작은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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