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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경제정보

2025년 전월세신고제 완전정복

by 박미글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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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전월세신고제 완전정복

신고 하면 과태료 최대 100원! 신고 대상, 절차, 예외사항까지 총정리

 

📝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다운로드

전월세신고제_신고방법_상세안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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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_과태료_부과기준_상세안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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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6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월세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요약:
보증금 6,000초과 또는 월세 30초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중요한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가장 이유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놓쳐서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를 통해 전국의 전월세 시세 임대차 동향을 공식 통계로 집계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 조건

구분기준 내용

 

보증금 기준 6,000초과
월세 기준 30초과
주택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고 지역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모든 지역 의무 대상)
대상 계약 신규, 갱신, 조건 변경, 해지 모든 임대차 계약
 

단, 보증금 6천만 이하 & 월세 30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이내 신고
  • 갱신계약, 조건변경, 계약 해지도 모두 신고 대상

2.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대리 신고도 허용)
  • 쪽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

3.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전월세신고.kr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신청
  • 모바일 앱(정부24 앱)으로도 가능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오프라인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4.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필요)
  • 계약 해지 해지확인서 또는 해지사실이 명시된 문서

📋 계약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30이내 재신고의무입니다.

상황신고 의무 여부

 

계약기간 연장 신고 필요 (변경 내용 기재)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신고 필요
계약 해지 신고 필요
단순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신고 필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장 장점!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 변제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 적용이 되니 임차인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 과태료 기준 부과 사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원까지 부과있습니다.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계약 체결 신고하지 않음 최대 100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미신고 최대 100
허위 신고 최대 100
고의적 누락 또는 자료 미제출 최대 100
 

📌 단,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최초 1위반 시에는 계도조치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 누락은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가족 임대차라도 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전월세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 월세+보증금 복합 계약이라면 ‘환산보증금’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보증금 4,000원 + 월세 50원 = 보증금 환산 14천만 원 → 신고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도 위임장 제출 가능하며, 신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Q.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지 사실도 30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위반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계도 조치 면제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무리: 신고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투명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법적 분쟁 예방, 임대차 통계 구축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놓치면 벌금!
30이내 신고, 까다롭지 않으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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