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신고제 완전정복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 절차, 예외사항까지 총정리
📝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다운로드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월세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 한 줄 요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왜 전월세신고제가 중요한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놓쳐서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의 전월세 시세 및 임대차 동향을 공식 통계로 집계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전월세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 기준 |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30만 원 초과 |
주택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고 지역 |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모든 지역 의무 대상) |
대상 계약 | 신규, 갱신, 조건 변경, 해지 등 모든 임대차 계약 |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갱신계약, 조건변경, 계약 해지도 모두 신고 대상
2.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대리 신고도 허용)
- 한 쪽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 이행으로 간주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전월세신고.kr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신청
- 모바일 앱(정부24 앱)으로도 가능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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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오프라인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필요)
- 계약 해지 시 해지확인서 또는 해지사실이 명시된 문서
📋 계약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30일 이내 재신고가 의무입니다.
계약기간 연장 | ✅ 신고 필요 (변경 내용 기재)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 신고 필요 |
계약 해지 | ✅ 신고 필요 |
단순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 ✅ 신고 필요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장 큰 장점!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 변제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 적용이 되니 임차인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 과태료 기준 및 부과 사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신고하지 않음 | 최대 100만 원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후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적 누락 또는 자료 미제출 | 최대 100만 원 |
📌 단,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최초 1회 위반 시에는 계도조치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이나 고의적 누락은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가족 간 임대차라도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지급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전월세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 월세+보증금 복합 계약이라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보증금 환산 약 1억 4천만 원 → 신고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도 위임장 제출 시 가능하며, 신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Q.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지 사실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위반 시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초범이거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계도 조치 후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무리: 신고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투명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법적 분쟁 예방, 임대차 통계 구축 등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놓치면 벌금!
30일 이내 신고, 까다롭지 않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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