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는 국민참여재판 — 제도의 의미부터 절차, 배심원 역할, 변호사 도움받는 방법까지 완전 정리합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왜 지금 이 제도가 주목받나
2026년 4월 21일,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49)의 변호인이 부산지법 형사7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공군 파일럿 출신 동료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해 파일럿 경력을 망쳤다고 여기고,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3월 17일 부산에서 기장 A씨를 실제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고양시에서 또 다른 동료 B씨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직후 창원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도주, 1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 사건에서 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법관만이 재판하던 기존 형사소송 시스템에 일반 시민의 시각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Jury System)와 유럽의 참심제(Lay Judge System)를 우리 현실에 맞게 결합한 한국형 사법참여 모델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심원은 직업 법관과 독립하여 평의·평결합니다. 둘째,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셋째, 배심원은 유죄 평결 시 법관과 함께 양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 이후 배심원단의 평결과 법원 판결이 일치한 사건 비율은 약 93%에 달합니다. 법원이 배심원의 판단을 매우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 — 대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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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기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이 거부할 수 있다 — 배제결정 제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제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번 사건처럼 살해 대상자 목록이 있는 계획적 다중 살인 기도 사건은 배심원 신변 위협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범 관계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범행 수법이나 증거 특성상 비공개 심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 전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날까지 결정합니다. 배제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첫 공판(5월 19일) 이전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나
자격 요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거주 국민 중 0.3~0.5% 범위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사건이 배당되면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배심원 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죄처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은 9명, 그 외 사건은 7명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5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원에 대비해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별도로 둡니다.
선정 절차
법원은 선정기일 3~4주 전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들에게 판사·검사·변호인이 공정한 판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제척사유·기피신청 등을 통해 부적절한 후보자를 제외하고 최종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이며, 법정에서는 이름 대신 번호로만 호칭합니다.
배심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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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15단계 절차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진행해 1~3일 안에 마치도록 운영됩니다. 재판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출석 확인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 진술거부권 고지
- 검사의 최초 진술
- 피고인·변호인의 최초 진술
- 쟁점 정리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의견 진술
- 피고인·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 배심원 평의·평결 (비공개 평의실에서 진행)
- 양형에 관한 토의
- 판결 선고
평의·평결 방법
배심원들은 판사 없이 독립적으로 평의실에서 토론한 뒤 만장일치로 평결합니다(1차 평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장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재평결합니다(2차 평결).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들이 법관과 함께 적정한 형량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이며, 평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고려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 법관 3인보다 일반 시민의 감정적 공감을 얻기 쉬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동 배경에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정서적 동기가 중요한 사건에서 이런 전략이 활용됩니다. 둘째,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재판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높아져 여론의 감시 속에서 진행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배심원의 평결이 무죄나 감형 방향이면 법관도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동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단순 살인범이 아닌 '불공정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라는 맥락을 배심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계획적 다중 살인 기도와 실제 살인이라는 중대한 사실관계 앞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 — 국선·사선·무료 법률 지원
국선변호인 — 법이 보장하는 무료 변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건에서도 김동환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로, 사선변호인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구속 피의자에게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피고인에게는 공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선변호인 —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전문 형사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증거 분석·감정 신청·증인 신청 등 더욱 체계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을 통해 형사사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를 통해 법률 지원 프로그램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측도 도움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처럼 형사 피해자도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연락처주요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www.klac.or.kr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형사 법률 상담·변호인 지원 |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 1577-17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심리 지원, 경제 지원 |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02-2110-3000 www.cva.go.kr |
피해자 구조금 신청, 법률 지원 연계 |
| 대한변호사협회 | ☎ 02-3476-4000 | 변호사 소개·연결, 법률 상담 |
| 법원 전자민원센터 | help.scourt.go.kr | 국민참여재판 안내, 그림자배심 참가 신청 |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된다면 —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어느 날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 출석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변 보호: 법정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호칭하며, 누가 배심원이었는지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고용 보호: 배심원 직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비밀 준수: 평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각자의 의견을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됩니다.
- 일당 수령: 재판 참여 하루당 12만 원, 선정기일 출석 시 6만 원을 받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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