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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생활정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정보)

by 박미글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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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4.42MB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487만 6,290원에서 2025년 519만 1,287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55만 7,38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급지와 가구 규모에 따라 1.1만 원에서 2.4만 원, 즉 3.2%에서 7.8%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2024년 40만 2,000원에서 2025년 42만 6,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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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하이면서 2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이하이면서 500만 원 미만의 차량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현재는 일반 수급자에게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4.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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