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등록기준1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종합건설업 등록안내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종류별 세부 자격별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다운로드 종합건설업 등록 안내자료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