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산업재해예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Consultant Organization)은 건설 산업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건설 산업에서 작업하는 인력들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안전 감독: 건설 장소에서의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방지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 장비 사용 및 안전 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