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