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면제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0조 안전보건교육(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및 별표5 교육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건설 현장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규정 및 절차: 근로자들에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합니다. 작업환경 및 위험요인: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환경과 주변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합니다. 안전장비 사용법: 다양한 안전장비의 종류와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가르치고, ..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