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1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식별 (Hazard Identification):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합니다. 이는 물리적 위험 (예: 낙하물, 화학물질 누출), 화학적 위험 (독성 물질, 가연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미생물, 바이러스), 인간 요소 (작업자의 부주의, 피로), 기계적 위험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