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1 석면조사기관 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석면조사기관은 석면 관련 작업장에서 석면의 존재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석면 측정 및 분석: 석면조사기관은 작업장 내부에서 석면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석면의 존재 여부와 농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석면조사기관은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자들의 노출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조치 계획 수립: 발견된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석면의 제거, 방호장비의 사용,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 준수: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석면 관련 작.. 2024.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