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