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인자 분류기준1 유해인자 분류기준 및 유해성 위험성 평가관리, 유해인자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에서 10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인자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먼지,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이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인자들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성 평가: 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해당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2024.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