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찰보증금 면제대상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국고귀속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보증금은 어떤지,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어떤경우에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이되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입..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