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1 중소기업 경쟁입찰의 예외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한 경우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