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0조1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