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정가격1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정부 입찰정보 중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PQ심사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계 등 예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