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증금률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달라지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와 시행규칙 제72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