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청구 방법과 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완전 정리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함께 살며 아이도 낳고 재산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젠 관계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살았던 사실혼 관계.
이런 관계가 끝났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 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와 그 청구 방법, 그리고 전문변호사 조력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했던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사실혼 인정 요건
-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로 동거 생활을 지속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될 정도의 외적 표시
- 자녀 출산, 공동재산 형성, 혼인생활 유지 노력 등
- 단순 동거, 연애 수준이 아닌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
💡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과 동일한 실질이 있다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반응형
💰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도 혼인처럼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면,
관계가 끝날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요건
-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을 것
- 사실혼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것 (수입, 가사노동, 육아 등)
📂 재산분할 청구 방법
- 상대방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등)
- 기여도 입증자료 확보 (가사노동, 수입분담, 증빙자료)
- 사실혼 관계 증명 자료 제출
- 가족 사진, 보험 수익자 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으로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 인정 요건
- 부정행위(외도)
- 폭행, 폭언, 가정폭력
- 상대방의 일방적 이탈 및 생계 포기
- 타인과의 동시 교제 등
위자료 금액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파탄 원인, 관계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측에서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절차
- 상대방에게 양육비 협의 요청
- 불응 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 제기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보 후 미지급 시 압류, 감치 등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기준과 공식화된 문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 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
사실혼 관련 청구는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실혼이었다’는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문변호사의 역할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정리 및 전략 수립
- 재산분할 산정과 기여도 계산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의혹 대응
- 위자료 청구 시 불법행위 근거 제시
- 자녀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 대행
- 감정적 대립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줌
특히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혼인처럼 살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설계 없이는 소송 자체가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 정리하면
재산분할 | ✅ 가능 | 공동재산 기여 입증 필요 |
위자료청구 | ✅ 가능 | 유책행위 입증 시 |
양육비청구 | ✅ 가능 | 자녀 존재 시 |
소송절차 | ❗ 복잡함 | 혼인관계 증명이 선결 과제 |
변호사 필요성 | ✅ 매우 높음 | 입증전략·소송경험 필요 |

✨ 마무리 조언
사실혼도 결혼만큼 무겁고, 끝날 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침해당해선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재산·위자료·자녀 관련 권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되찾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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