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별표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건설업의 업종)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확인]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평가
[별표3]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별표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별표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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