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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자세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 확인은 파일을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다운로드
특히 문서아래 비고 부분에 업무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정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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