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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새로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두 자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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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존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6.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15년 이상: 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시 각 항목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창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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