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능력평가방법1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별표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건설업의 업종)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