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보증금1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국고귀속 제51조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할때, 업체는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보증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하고,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51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제51조 국고귀속 다운로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