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징금부과기준1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과징금,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입찰과정에 있어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과징금과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