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과 입찰과정에 있어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과징금과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 <2023. 7. 18.>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 다운로드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1항 제1호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부과기준 다운로드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2 과징금부과의 대상기준, 부과 및 납부 등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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