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대상 유해물질1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다양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작업환경 개선: 근로장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명, 환기, 공기질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작업장 안전 시설: 예방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소화기, 안전창호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작업장 안전 교육: 근로자에게 작업장 안전 규정 및 절차,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 안전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비(PPE)의 제공 및 착용: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