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계약법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바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