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soonsu4004.tistory.com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