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