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입찰 계약체결의 제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한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성실히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감독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부득이한경우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법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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