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 체결제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 soonsu4004.tistory.com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