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시행할때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고, 잘검토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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