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1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검토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부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재공고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 해..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