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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by 박미글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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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검토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부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pdf
0.42MB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

 

제26조제1항ㆍ제2항(재공고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 해제 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에 ​ 따른 계약의 경우

 

 

​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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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 ​

 

(재공고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 ​

 

(예정가격 작성 및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수의계약 체결시 ​

 

견적서제출 생략의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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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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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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