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검토 및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부터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재공고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 해제 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
(재공고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
(예정가격 작성 및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제출 생략의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운영요령 다운받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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