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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불가피한사유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바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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