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규칙 제75조1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계약서상 준공(납품)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공(납품)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들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에 대해 알아보고 지체상금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지체상금률)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