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중대한 건강 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109조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이하 ISHA)은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성을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는 이러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새로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합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식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먼저 그 물질을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성 평가: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합..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