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이하 ISHA)은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성을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는 이러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새로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합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식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먼저 그 물질을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성 평가: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독성시험, 생체반응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평가: 물질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출 경로를 식별하고 해당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성 평가: 유해성 및 노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됩니다.
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및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 공정 개선, 화학물질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개선: 산업 환경에서의 물질 사용 및 노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 안전 및 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조사하여 근로자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별표20]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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