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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중대한 건강 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109조

by 박미글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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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이하 ISHA)은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성을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는 이러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새로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합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식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때 먼저 그 물질을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성 평가: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독성시험, 생체반응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합니다.

 

노출평가: 물질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출 경로를 식별하고 해당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성 평가: 유해성 및 노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됩니다.

 

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및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 공정 개선, 화학물질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개선: 산업 환경에서의 물질 사용 및 노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 안전 및 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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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pdf
0.00MB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pdf
0.00MB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20240109).pdf
0.09MB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20240109).pdf
0.09MB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pdf
0.00MB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pdf
0.00MB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조사하여 근로자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별표18]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9MB

 

[별표20]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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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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