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가격이란1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산출된 예산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사정금액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