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산출된 예산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사정금액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및 결정방법을 잘 확인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안전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구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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