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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by 박미글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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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 산출된 예산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사정금액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제653호)(20230630).pdf
0.15MB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작성방법.pdf
0.00MB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결정방법, 결정기준.pdf
0.01MB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79조, 제98조.pdf
0.08MB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26조, 제43조, 제43조의 3, 제70조.pdf
0.11MB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및 결정방법을 잘 확인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안전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제653호)(20230630).pdf
0.15MB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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