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금지1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유해 위험물질 제조 금지는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한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채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물질의 식별 및 관리: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 위험물질은 식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조 금지: 특정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이 너무 ..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