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유해 위험물질 제조 금지는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한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채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물질의 식별 및 관리: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 위험물질은 식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조 금지: 특정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질이 너무 위험하거나 대체 가능한 안전한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체물질 사용 권장: 가능한한 대체물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은 더 안전하거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물질을 의미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
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 금지 규정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표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별표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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