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중지조치1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작업중지조치, 중대재해원인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급대응 및 구조활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긴급대응과 구조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및 화재 진압 등을 포함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구급차 호출, 병원으로의 이송, 응급 처치 등을 포함 재해 현장 안전 확보: 사업주는 중대재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조활동 및 조사를 용이하게함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통보: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즉시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하에 효과적인 소통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사고 조사 및 문서화: 중대재해 발생 시..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