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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작업중지조치, 중대재해원인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by 박미글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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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긴급대응 및 구조활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긴급대응과 구조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및 화재 진압 등을 포함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 중대재해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구급차 호출, 병원으로의 이송, 응급 처치 등을 포함

 

재해 현장 안전 확보: 사업주는 중대재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조활동 및 조사를 용이하게함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통보: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즉시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하에 효과적인 소통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사고 조사 및 문서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사고를 조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근로자 상담 및 지원: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재해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법적 준수 및 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당국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즉시 보고하는 것과 함께 사고 조사 결과를 관련 당국에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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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4조_중대재해발생시 보고.pdf
0.00MB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5조_작업중지의 해제.pdf
0.00MB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5조_심의위원회.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6조_원인조사.pdf
0.00MB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7조_산업재해기록.pdf
0.00MB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57조_산업재해발생보고.pdf
0.00MB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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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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