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연배상금 계산법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2023. 11. 21. 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업체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배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