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1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자 및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고, 완료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고, 면제대상자와 국고귀속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및 국고귀속 자세히보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