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고, 완료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고, 면제대상자와 국고귀속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및 국고귀속 자세히보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확인하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 및 국고귀속 자세히보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고, 하자관련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이행여부에 대해 잘 관리하고, 하자관련 보증서를 반드시 접수후 준공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경우 이행 지체 또는 부정당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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