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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보증금 3종 완전 해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차이점 및 반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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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53호)(2025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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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102호)(2025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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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절차상 실수가 있으면 입찰 무효, 계약 해지, 제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의 정확한 의미, 납부시점, 법적 기준, 반환 요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1. 입찰보증금 (Bid Bond)
📌 개념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없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낙찰자의 계약체결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 담보 수단”**입니다.
📌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주요 내용
- 납부 시기: 입찰 참가 시
- 납부 방식:
- 현금
- 보증보험증권 (SGI 서울보증, 이지스 등)
- 지급보증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보증금율: 예정가격 기준 5% 이상
- 면제 대상:
- 조달청 등록된 우수업체
-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별도 요건 충족 시)
📌 반환 규정
-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 또는 전자보증 해제
- 계약 거부 시: 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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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보증금 (Contract Bond)
📌 개념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주요 내용
- 납부 시기: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 납부 방식: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지급보증서
-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이상
- 감면 가능성: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감면 대상
-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짐
📌 반환 규정
- 이행 완료 및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몰수 가능
- 예: 납품 지연, 사양 미달, 공사 중단 등
✅ 3. 하자보증금 (Defect Liability Bond)
📌 개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도, 납품 또는 시공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금입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물품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기준도 적용
📌 주요 내용
- 납부 시기: 계약 이행 완료 및 검수·준공 시점
- 납부 방식:
- 현금
- 하자보증보험증권
-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5%
- 보증기간:
- 물품: 1년 내외
- 용역: 계약서 명시 기준
- 공사: 통상 1~3년 이상
📌 반환 규정
-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미발생 시 전액 반환
- 하자 발생 시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반환
🔍 실무 예시로 보는 이해
🔧 A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50억 규모의 도로공사에 입찰함
▶ 입찰보증금 2.5억 원 (5%) 제출 → 낙찰 후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5억 원 (10%) 납부
▶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금 2.5억 원(5%) 납부, 하자담보기간 3년 설정
▶ 하자 없음 → 3년 후 보증금 전액 반환
🛡️ 실무 유의사항 요약
구분주의사항
입찰보증금 | 전자보증 등록기관에서만 제출 가능. 전자서명 누락 시 무효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점 전까지 미제출 시 계약 파기 가능 |
하자보증금 | 기간 명시 미흡 시, 발주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분쟁 발생 우려 |
공통 | 모든 보증금은 입찰서·계약서·설계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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