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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 및 사유 총정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벽 해설

by 박미글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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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 및 사유 총정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벽 해설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할 수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지만, 그만큼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감사 지적, 계약 무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 적용 사유, 사례별 유의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바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hwp
0.21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53호)(20250422).hwp
0.48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102호)(20250102).hwp
0.31MB


✅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공고 없이 입찰을 생략하고 특정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随意’는 결코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상 정해진 금액 이하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계약종류기준금액(부가세 포함)
물품 구매·제조 5천만 원 이하
용역 계약 5천만 원 이하
공사 계약 1억 원 이하

※ 위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금액이며,
소액 계약으로 간주되어 수의계약 허용이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총정리

(시행령 제26조 기준 요약)

📌 제1호: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물품·용역·공사의 성질상 단일 업체만 수행 가능
  • 지식재산권, 독점기술, 특허권 등 보유업체 한정 시

📌 제2호: 소액 계약

  • 앞서 언급한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 제3호: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복구, 국방상 비상상황
  • 경쟁입찰을 할 시간이 없거나 신속 집행이 필요할 때

📌 제4호: 기존 계약의 연장 또는 추가 이행

  •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하에서 일정량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경우

📌 제5호: 공공기관 간 계약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간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

📌 제6호: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 보훈단체,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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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시 필수 조건 및 실무 체크포인트

항목실무 체크사항
계약금액 반드시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 (VAT 포함 기준)
계약대상자 선정 2인 이상 견적 받지 않도록 주의 (→ 경쟁입찰 간주됨)
관련 증빙서류 수의계약 사유 입증자료(독점확인서, 긴급보고서 등) 첨부
계약서 수의계약임을 명시한 계약서 양식 사용 필요
감사대응 수의계약 사유는 문서화하여 보관 (감사 대비 필수)

🛠️ 실무사례 예시

💼 사례 A: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4,000만 원 규모의 사무기기 구매 추진 →
2개 업체에 견적 요청해 회신 받음 → A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위반 소지 있음!
견적을 2인 이상 받았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경쟁입찰 간주 →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 계약 무효 위험


❗ 주의: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황 예시

  • 견적 2개 이상 받았음에도 소액이라며 수의계약 강행
  • 실제 경쟁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독점’ 사유로 수의계약 처리
  • 긴급성이 없는데도 ‘긴급복구’ 사유로 수의계약 진행

이런 경우 감사원, 내부감사, 조달청 감사 시 적발되어 계약 취소, 징계, 입찰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수의계약은 빠르고 간편한 계약 방식이지만,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 사유별 요건, 제출 서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 감사 지적, 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항상 입증 가능하도록 문서화하고,
계약 전 반드시 입찰 전환 여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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