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 및 사유 총정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완벽 해설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할 수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지만, 그만큼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감사 지적, 계약 무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 적용 사유, 사례별 유의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바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공고 없이 입찰을 생략하고 특정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随意’는 결코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령상 정해진 금액 이하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물품 구매·제조 | 5천만 원 이하 |
용역 계약 | 5천만 원 이하 |
공사 계약 | 1억 원 이하 |
※ 위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금액이며,
소액 계약으로 간주되어 수의계약 허용이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총정리
(시행령 제26조 기준 요약)
📌 제1호: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 물품·용역·공사의 성질상 단일 업체만 수행 가능
- 지식재산권, 독점기술, 특허권 등 보유업체 한정 시
📌 제2호: 소액 계약
- 앞서 언급한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 제3호: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복구, 국방상 비상상황 등
- 경쟁입찰을 할 시간이 없거나 신속 집행이 필요할 때
📌 제4호: 기존 계약의 연장 또는 추가 이행
-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하에서 일정량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경우
📌 제5호: 공공기관 간 계약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간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
📌 제6호: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 보훈단체,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 수의계약 시 필수 조건 및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금액 | 반드시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 (VAT 포함 기준) |
계약대상자 선정 | 2인 이상 견적 받지 않도록 주의 (→ 경쟁입찰 간주됨) |
관련 증빙서류 | 수의계약 사유 입증자료(독점확인서, 긴급보고서 등) 첨부 |
계약서 | 수의계약임을 명시한 계약서 양식 사용 필요 |
감사대응 | 수의계약 사유는 문서화하여 보관 (감사 대비 필수) |
🛠️ 실무사례 예시
💼 사례 A: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4,000만 원 규모의 사무기기 구매 추진 →
2개 업체에 견적 요청해 회신 받음 → A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위반 소지 있음!
견적을 2인 이상 받았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경쟁입찰 간주 →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 계약 무효 위험
❗ 주의: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황 예시
- 견적 2개 이상 받았음에도 소액이라며 수의계약 강행
- 실제 경쟁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독점’ 사유로 수의계약 처리
- 긴급성이 없는데도 ‘긴급복구’ 사유로 수의계약 진행
이런 경우 감사원, 내부감사, 조달청 감사 시 적발되어 계약 취소, 징계, 입찰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수의계약은 빠르고 간편한 계약 방식이지만,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 사유별 요건, 제출 서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 감사 지적, 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항상 입증 가능하도록 문서화하고,
계약 전 반드시 입찰 전환 여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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