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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글 법률정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한가?|공공공사 실무자의 필수 계약 절차 가이드

by 박미글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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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한가?|공공공사 실무자의 필수 계약 절차 가이드

공공공사나 국가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금액 조정 절차, 증빙자료, 실무 대응법
공사 현장 실무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정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1호)(20240927).hwp
0.21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53호)(20250422).hwp
0.48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102호)(20250102).hwp
0.31MB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의 내용이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설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 공사비 또는 물품·용역 금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유형설명
① 발주기관 요구 구조, 재료, 시공 방법의 변경 요청
②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지질, 지형, 현장 조건의 예기치 못한 변화
③ 법령·기준 변경 건설기준, 규격 등이 개정된 경우
④ 감리 또는 안전 진단 결과 안전 확보 또는 기능 개선을 위한 변경
⑤ 계약자의 요청(승인 시) 시공성, 경제성 확보 목적의 변경 제안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

  • 정당한 사유에 한해 조정 가능
  • 설계변경이 수량 또는 공법에 영향을 줄 경우만 조정 가능
  • 이미 완료된 공정에는 소급 적용 불가
  • 반드시 증빙자료와 변경 설계서, 변경내역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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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절차 요약

  1. 설계변경 요청 또는 발생 사유 인지
    • 공사현장 또는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
  2. 변경내역 및 산출내역 작성
    • 기술자 또는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설계도, 수량산출서, 단가표 작성
  3. 금액 증감 계산 및 조정안 작성
    • 변경 전·후 금액 비교표 작성 → 조정안 마련
  4.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검토 및 승인
    • 필요시 원가검토기관 자문
  5. 변경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조정된 계약금액 반영하여 변경계약서 작성 → 양측 서명

🧾 실무 예시

🏗️ 사례 A – 토목공사 설계변경

  • 공사 중 지하 암반 발견 → 기초공법 변경 필요
  • 기존 PHC파일 → 강관말뚝으로 변경
    → 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약 1억 2천만 원 증액
    설계변경 내역, 기술검토보고서, 변경계약 체결 후 정산 완료

🛠️ 사례 B – 전기공사 수량 조정

  • 설계상 전등 150개 → 현장 조건에 따라 200개로 증가
    → 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 적용, 금액 증액 반영 가능

⚠️ 실무 주의사항

항목유의점
사전승인 없이 시공 진행 시 변경설계 적용 불가, 비용 청구 거절 가능
감리인 승인 없이 자의적 변경 불법시공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 가능
설계변경일 이전의 시공 분량 소급 적용 불가 (계약금 증액 불인정)
단가 조정 기준 미확보 시 기존 계약단가 준용 또는 유사단가 적용해야 함

 


✅ 마무리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자주 발생하지만,
그만큼 사전에 절차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반영받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계약금 조정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증빙과 절차를 갖추어 진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기록 보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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