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한가?|공공공사 실무자의 필수 계약 절차 가이드
공공공사나 국가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금액 조정 절차, 증빙자료, 실무 대응법을
공사 현장 실무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정리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의 내용이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설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 공사비 또는 물품·용역 금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① 발주기관 요구 | 구조, 재료, 시공 방법의 변경 요청 |
② 불가피한 사유 발생 | 지질, 지형, 현장 조건의 예기치 못한 변화 |
③ 법령·기준 변경 | 건설기준, 규격 등이 개정된 경우 |
④ 감리 또는 안전 진단 결과 | 안전 확보 또는 기능 개선을 위한 변경 |
⑤ 계약자의 요청(승인 시) | 시공성, 경제성 확보 목적의 변경 제안 |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
- 정당한 사유에 한해 조정 가능
- 설계변경이 수량 또는 공법에 영향을 줄 경우만 조정 가능
- 이미 완료된 공정에는 소급 적용 불가
- 반드시 증빙자료와 변경 설계서, 변경내역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계약금액 조정 절차 요약
- 설계변경 요청 또는 발생 사유 인지
- 공사현장 또는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
- 변경내역 및 산출내역 작성
- 기술자 또는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설계도, 수량산출서, 단가표 작성
- 금액 증감 계산 및 조정안 작성
- 변경 전·후 금액 비교표 작성 → 조정안 마련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검토 및 승인
- 필요시 원가검토기관 자문
- 변경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조정된 계약금액 반영하여 변경계약서 작성 → 양측 서명
🧾 실무 예시
🏗️ 사례 A – 토목공사 설계변경
- 공사 중 지하 암반 발견 → 기초공법 변경 필요
- 기존 PHC파일 → 강관말뚝으로 변경
→ 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약 1억 2천만 원 증액
→ 설계변경 내역, 기술검토보고서, 변경계약 체결 후 정산 완료
🛠️ 사례 B – 전기공사 수량 조정
- 설계상 전등 150개 → 현장 조건에 따라 200개로 증가
→ 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 적용, 금액 증액 반영 가능
⚠️ 실무 주의사항
사전승인 없이 시공 진행 시 | 변경설계 적용 불가, 비용 청구 거절 가능 |
감리인 승인 없이 자의적 변경 | 불법시공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 가능 |
설계변경일 이전의 시공 분량 | 소급 적용 불가 (계약금 증액 불인정) |
단가 조정 기준 미확보 시 | 기존 계약단가 준용 또는 유사단가 적용해야 함 |
✅ 마무리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자주 발생하지만,
그만큼 사전에 절차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반영받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계약금 조정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증빙과 절차를 갖추어 진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기록 보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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